건강기능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현지에 법인을 보유한 기업에서 조차 1년여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하여 허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의 신규제품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이는 서류작성과 사전확인과정에서 경험과 요령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담당자를 만나게 된다면 진행은 한없이 더디고 꼬여만 갑니다.
당사 경험에서 돌이켜보면, “중국은 통관이 까다로운 나라”가 아니라,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작성요령과 현지법률확인루트가 부재한 이유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당사는 灝宇貿易有限公司 한국내 지정대리점으로서, 어렵고도 까다롭다는 건강기능식품의 중국통관업무에 대해, 사전수출검토→선적→통관→위생증명서발급까지 최단기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고객사들과의 업무협약으로 안정된 중국수출통관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통관결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과 통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은 물론 중국현지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입니다.
일반식품통관과는 또다른 허들(hurdle)이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양국의 관련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통관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통관업무에 대해서는 타사보다 가장 신속하고 차질 없는 결과로 항상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린네이처 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