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시장의 고급화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우리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의료’, ‘미용’, ‘건강’ 같은 키워드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중국 수출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며 이 중 제일 힘든 과정이 바로 인·허가 취득과정입니다.
CFDA 위생허가 = 중국 CFDA는 과거의 국가식품의약국(SFDA)의 국가급 승격조직으로 관리감독 중인 품목은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입니다. 그리고 이들 품목의 중국수출을 위해 등록하는 절차와 증서를 간략하게 ‘위생허가’라고 합니다. 이 위생허가의 중요성은 당연히 수입통관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이며 이는 중국여행을 위한 비자발급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CFDA 위생허가 취득의 어려움 = ‘하늘엔 하늘의 법이 있고 땅엔 땅의 방법이 있다’는 중국 속담처럼 CFDA의 위생허가 또한 법으로 필요서류, 절차, 기간 등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언어적, 문화적, 시간적, 방법론적으로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